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회원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 등이라면 카드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해에만 3513만건에 달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런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