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당시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고 문구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고만 했을 뿐 3사가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기돼있지 않았다면서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