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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천만원 지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16 17:22


서울시는 16일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25호를 오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또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14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난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오는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서울시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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