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관련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미리 해야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돼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및 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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