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11월 물가 기준으로 오는 4월부터 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547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월 평균액 36만7180원)은 월 평균 3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월 평균액 43만4220원)은 월 평균 4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267명(월 평균액 26만2890원)은 월 평균 2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월 193만7220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1만9370원을 더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3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최종 수급액을 공지하게 된다"며 "3547원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향후 공지 전까지 물가상승분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수령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4월로 늦춰짐에 따라 다른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영시점을 앞당길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들은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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