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받게되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14:31


정부가 장년층 일자리 창출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연령의 상향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인턴'을 1만2000명까지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는 '고령 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60년엔 노인 인구 비중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반면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높여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중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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