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재개…조윤선 등 오후 불출석 시 ‘고발 의결 조치’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11:21


사진=YTN 영상 캡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7차 청문회가 10분 정회 후 재개 됐다.

9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재개를 알리며 "이날 오전 청문회는 정동춘, 남궁곤 증인 2명, 노승일 참고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부터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을 출석하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다"며 "오후에도 불출석 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고발 의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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