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前 대표 징역7년…존 리 무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15:0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 제조업체 임원들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옥시, 세퓨, 홈플러스 세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모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형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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