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련(유니온페이)카드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다음달에도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면 통상 1개월 전에는 약관개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아직까지 수수료 인상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카드사가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카드사와 비자카드의 갈등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이유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해외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신고한 상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고객에게 통보하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을 카드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카드사가 계속해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일부는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고객에게 돌리긴 어려우니 일부는 카드사가 부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