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 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모든 외부인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 사용료는 시설관리 위탁 수수료와 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보전받는 선에서 정해진다.
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유 시설이 제각기 다르지만 함께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