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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100만원 냈지만 실제 투자금은 95만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03 14:23


고객이 변액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가입 후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얼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은 올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줬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만 알려줌으로써 실제 수익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 및 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의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연간 6.6%에서 14.6% 정도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냈다면 보험회사가 사업비와 보통 1% 정도인 위험보험료를 더해 8∼15%를 떼고 남은 92만∼85만원 정도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 실제 적립금은 납입 원금보다 5만원 적은 95만원이 된다. 원금 대비 5% 마이너스(-)인 셈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감독원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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