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변액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가입 후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얼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은 올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줬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만 알려줌으로써 실제 수익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냈다면 보험회사가 사업비와 보통 1% 정도인 위험보험료를 더해 8∼15%를 떼고 남은 92만∼85만원 정도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 실제 적립금은 납입 원금보다 5만원 적은 95만원이 된다. 원금 대비 5% 마이너스(-)인 셈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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