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2017년 새해 1·2호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안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고, 이러한 내용은 정 의원의 발의한 새해 2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담겼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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