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회장 김영진)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독은 2011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2019년까지 총 8년간 가족친화우수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독은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남들보다 앞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또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엄마방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후 복귀한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공간과 일부 보육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한독은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택근무제도 사용 시에도 복리후생제도와 연차 휴가 사용은 물론 승진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직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회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