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시행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