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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기 암환자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내달 실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2-14 14:23 | 최종수정 2016-02-14 14:42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자택에서도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환자 부담은 한 달에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시행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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