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도중 병원에서 탈주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 달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3년 5세 여아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5년에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