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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선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6-02-05 20:15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 도중 병원에서 탈주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7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 달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법원이 김 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 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3년 5세 여아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5년에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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