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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70% 책임
A씨도 테이블을 잡고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셨고,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췄다. 그 때 누군가 A씨 옆을 지나가며 부딪쳤고, A씨는 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 오른손으로 짚은 바닥에는 유리조각이 있었다. A씨는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을 다졌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긴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천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해 운영자들 책임은 이 중 70%로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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