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참고서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EBS가 '고교 참고서 시장 1위'라는 지위를 남용해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를 유통업자들에게 밀어내기식으로 강매를 했다고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들에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학년 참고서도 함께 강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판업자들은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서 학교, 학원, 서점 등에 다시 판매하는 업체들로 주요 영업 고객이 지역의 소형 소점들이다. 특히 지역 소형 서점들은 매출의 90%가 학습 참고서로, EBS 교재를 판매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능 시장 1위 사업자인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업자들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평가 점수에서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총판업자들이 초·중등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EBS는 만약 평가 점수가 낮으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를 강요한 것은 총판의 이익을 저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행위"라고 전했다.
EBS는 총판업자들의 거래 지역도 엄격히 제한해, 경쟁을 차단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업자에겐 경고를 주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총판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해, 지역 소형 서점들도 교재 가격을 할인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의 판촉 노력을 할 유인이 없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됐다.
한편, EBS는 지난 2009년에도 총판업자들의 거래지역 제한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지난 2013년부터는 위와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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