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해 이를 협의회 회원사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자동차유리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또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유리 생산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동차유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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