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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지방재정법에 의무지출경비로 규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11 14:42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11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는 등 수입은 늘고 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지출은 줄어들어 교육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며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각 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3∼5세 무상 교육 보육의 근본적 취지와 법령상 해석,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아들이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교육감을 만나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3조9천693억원(유치원 포함)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교부금에서 미편성분만큼을 삭감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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