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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