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측은 이와 관련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후속조치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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