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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어 에어백 결함 리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02 16:00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에는 에어백 관련 결함으로 국내에서 내년 초 2만7810대를 리콜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10~2014년식 골프, 제타, CC, 파사트, 시로코, 티구안, 이오스 등 7개 모델의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스티어링휠에 있는 클럭스프링이란 부품에 이상이 있어 에어백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끊어지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고등은 뜨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함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개선된 부품을 공급받는데 시일이 걸려 리콜 날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같은 결함으로 42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난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폭스바겐의 조작에 따른 국내 리콜 대상은 28개 차종 12만5522대다. 폭스바겐은 9만5581대, 아우디는 2만9941대다.

한편,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호주에서도 집단 소송을 당했다.

2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두 회사의 디젤 차량을 구입한 호주 소비자들이 로펌을 통해 연방 법원에 두 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작 장치가 포함된 차를 공급함으로써 보증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의 가치도 떨어졌기에 이에 대한 보상 요구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은 10만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제가 된 모델을 소유한 한국 운전자 2명도 다른 소유주들을 대표해 미국 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소송 한국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한국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임씨와 정씨 등 2명을 대표로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현지공장 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번 사태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들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액은 국내 법원이 결정한 액수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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