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함 법적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무제한 교금제가 사실상 허위 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과장 광고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였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통3사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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