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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유죄,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8-20 20:25 | 최종수정 2015-08-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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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한 의원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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