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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직원 사고 당했는데 119 돌려보내…손석희 "그는 살 수도 있었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8-19 20:26 | 최종수정 2015-08-19 20:27



청주 지게차 사고

청주 지게차 사고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 사고를 당한 직원이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5m가량 끌려갔다.

사고 후 이 씨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차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유는 회사 측이 119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 씨는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회사 측은 "119를 돌려보낸 것은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를 이송한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였으며 이송된 병원도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 거리의 회사 지정병원으로 밝혀졌다.

'뉴스룸'의 진행자 손석희 앵커는 "JTBC는

청주 지게차 사고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살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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