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주인공을 찾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판매를 통해 조성되며, 매년 약 1조 6000억원 이상의 복권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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