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징벌적 배상 요구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7-24 23:25 | 최종수정 2015-07-24 23:59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 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창진 사무장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