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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에 피해자 울분 "약 올리려는 것 밖에 안돼"

기사입력 2015-07-24 08:33 | 최종수정 2015-07-24 08:34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피해 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 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피해자 B 씨(29)가 23일 밝혔다.

B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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