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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벌인 뒤 무장 탈영했다가 체포된 23살 임 모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
최후 진술에서 임 병장은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항소심서도 사형 항소심서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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