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됐다.
김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