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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20억 이상땐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12:51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절차기준을 마련했다.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사항과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한다.

원활한 심의속개를 위한 '심의갱신제도'도 도입된다.

내용을 보면 심의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밖에 경미한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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