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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기준 마련…'제2의 홍가혜' 막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비하나 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 처벌방침 원칙은 유지할 예정이다.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기준 마련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