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이달 13일과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통과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