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버틴 체육관이 철퇴를 맞게 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뒤 계약시 지불한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치로 이 건의 피해자는 약 2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와 유사하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