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0.84% 인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