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정유업계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공정거래위원에 자진 신고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GS칼텍스는 업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없던 담합의 자진신고를 통해 홀로 177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최근 GS칼텍스의 담합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GS칼텍스는 또 다시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것. 게다가 GS칼텍스는 자진신고를 왜 했는지에 대해 정유업계가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지난 10일 재벌 오너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3연임하게 된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지난 10일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S-OIL은 담합의 누명을 벗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통해 주유소 나눠먹기를 하는 식으로 시장거래를 혼란시켰다는 점을 내세워 국내 정유업체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유소 원적지란 주유소가 맨 처음 개업할 때 거래 계약한 정유사를 말한다. A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B사로 상호 변경을 위해선 A사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방식을 통해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누명 벗은 정유업계 "공정경쟁 계속할 터"
공정위의 주유소 원적지 담합 적발은 GS칼텍스의 자진신고가 바탕이 됐다. GS칼텍스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177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당시 주유업계에선 GS칼텍스에 대한 볼멘소리를 내놓았다. SK, 현대오일뱅크와 S-Oi 등은 담합행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계 안팎에선 GS칼텍스가 2009년 LPG담합 제재의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른 일각에선 당장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없던 담합 사실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S칼텍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또 한 번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GS칼텍스가 담합 위법 판정에 이후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고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담합을 했다고 명백히 밝히거나 과징금 감면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밝힐 수도 없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홀로 담합을 한 상황에서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받은 것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홀로 담합을 했으니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유업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주유소 원적지 담합 누명을 벗어 명예회복이 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S-오일, SK이노베이션 측은 "담합 적발과 과징금 부과로 명예훼손 등 유뮤형의 피해를 입었지만 늦게나마 누명을 벗어 다행"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