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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리인하 요구권' 제멋대로 제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02 15:50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승진과 급여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여신거래기본 약관에 보장돼 있는 이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 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런 행태는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과 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이 받아들여졌다. 고객의 신청 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이 94.3%에 이르러 고객요구가 대부분 정당했음을 방증했다.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은 0.6%포인트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부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 은행에 확대 실시되도록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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