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광고의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이 연간 275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는 376억 원,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 원의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타 매체의 광고기반을 압박하고 생존을 위협할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리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신문·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