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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블랙박스에 찍힌다?…미작동 등 오류 상담 증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25 16:17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작동이 안됐거나 영상이 사라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 블랙박스 상담은 3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21건)보다 8.7% 늘었다.

올해 접수된 3175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제품하자 관련이 1575건(49.6%)이며 이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됐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상담의 16.6%에 해당된다. 이어 계약관련 834건(26.3%), A/S 불만 405건(25.7%), 기타 문의 361건(11.4%)의 순이었다.

많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만 하면 필요한 영상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작동이 안 됐거나 사고 장면 영상이 사라져 복원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이전 영상이 자동 삭제돼 삭제와 녹화를 반복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메모리 카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아 곤란해진 소비자가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제조사들이 주의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알렸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포맷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을 뿐, 제품 사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더 많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소비자연맹은 또한 메모리카드나 내장 배터리 등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는 값싼 제품 보다는 메모리 용량, 조사각도 등이 용도에 맞는지, 메모리카드 교체 등 유지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연맹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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