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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실무경력…이건영 세무사 "납세자 권리 보호 최선"

김용표 기자

기사입력 2014-12-23 16:46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세무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돼 모든 사업자의 신고상황과 거래내역이 분석되고 각 세무서마다 '사원정보수집전담반'을 운영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는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www.ctastarlky.com)의 이건영 세무사는 "사업자라면 세금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다. 불성실하게 허위 신고를 했을 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성실히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세무회계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과도한 세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업무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영회계사무소'는 이렇듯 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회계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이다. 친절하고 성실한 세무상담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 및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변동과 관련된 세금까지 모든 컨설팅을 시행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1:1 밀착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업마다 맞춤형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한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신한은행, 농협, 현대그룹, 한국전력공사, 미스터피자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경험은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의 신뢰를 더욱 높여주는 부분이다.

이건영 세무사는 "기업의 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만 보이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는 3개월마다 정책자금세미나를 개최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교육하고 있고, 세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해 뉴스레터로 매일 고객사에 전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상속세나 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과 다양한 조사 방법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때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들이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신뢰 받는 세정협조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국세행정을 돕는 등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다하겠다는 이건영 세무사의 앞날이 사뭇 기대된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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