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세무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돼 모든 사업자의 신고상황과 거래내역이 분석되고 각 세무서마다 '사원정보수집전담반'을 운영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건영 세무사는 "기업의 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만 보이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는 3개월마다 정책자금세미나를 개최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교육하고 있고, 세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해 뉴스레터로 매일 고객사에 전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상속세나 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과 다양한 조사 방법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때 '이건영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들이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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