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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제가 꿰매고 올게요"
매체는 "이번처럼 사건이 불거지면 이미 마련된 법에 끼워 맞춰 억지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음주 진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동 매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은 세 살배기 아이를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맨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내의 징계 외에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어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세간의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술이 웬수다", "음주 수술한 의사, 술먹고 의료행위를...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아이 상처 괜찮나",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운전보다 더 미친 짓"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