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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의견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상태다. 이는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닌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바바리 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행동인 것.
이번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성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인가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정신병일 뿐인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위해 가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런 사람이 지검장까지 가능한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재범 정말 없어야 할 텐데",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됐으니 믿어야하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두고 의견이 분분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