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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특정인 향한 성기 노출 아니다 '정신과 치료 조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25 15:38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면서, 신고자를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당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으로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의견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상태다. 이는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닌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바바리 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행동인 것.

이번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성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심하던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모았으며, 시민위원회 13명 중 참석한 11명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인가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정신병일 뿐인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위해 가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런 사람이 지검장까지 가능한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재범 정말 없어야 할 텐데",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됐으니 믿어야하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두고 의견이 분분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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