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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가 남은 경비원 전원을 해고통보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일종의 보복성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내달 초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경비원 이모(53)씨가 입주민의 폭언을 듣고 주차장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한 달만인 이달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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