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더케이(The-K)손해보험의 '에듀카 원데이보험'이 보험 가입 기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1,3,5일 등 홀수로 한정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짝수일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루를 더 가입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더케이손해보험측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에듀카 원데이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가입기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씨(43)는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소비자고발' 코너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즉, 2일만 가입하려면 3일을, 4일을 가입하려면 5일을 선택해야 된다. 결국 3일 가입 금액이 6000원 정도, 5일은 9000원인것을 감안하면 4일 가입을 원했던 그녀는 약 1500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김씨는 "더케이손해보험측에 이에 대해 문의를 해봤지만 상담원은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며 "하루 몇 천원 안 되는 소액이라 그런지 이용자들도 항의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에듀카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조모씨(47)는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할 때도 타 은행 것을 이용하면 700~1000원을 더 내야 해서 멀더라도 꼭 주거래은행 ATM에 가서 돈을 뽑는다"면서 "비록 몇 천원이지만 불합리한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입하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더케이손해보험, "단순하게 설계하다보니 문제 발생…하루치에 대한 환급액은 극히 미미"
실제 스포츠조선이 앱을 다운받아보니 김씨와 조씨의 주장대로 보험 가입기간이 1일, 3일, 5일, 7일로만 정해져 있었고 다른 날짜로 변경은 되지 않았다.
앱이나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상황일 경우 환급이나 가입 안내도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단지 에듀카 원데이 렌터카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날의 동일시점까지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스포츠조선이 더케이손해보험 상담원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답변은 김씨와 조씨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상담원은 "홀수 기간으로만 가입된다"고 말했다. 하루 더 가입 후 해제할 경우 환급액에 대해 질문하자 "환급액은 없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할 수 있다"면서 "2일을 가입할 경우 보통 다른 이용자들은 하루 가입 후 다시 하루를 더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모바일 가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계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대부분 이런 문제로 고객들이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또 다른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2일이나 4일치의 가입자 수요가 있다면 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입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보험료의 낭비를 초래하고 고객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업계 관례상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에듀카 원데이보험'의 올해 1월부터 9월말 기준 누적 판매실적은 6만8700건에 5억700만원으로, 월평균 76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 건수인 5344건보다 42%, 2012년의 월평균 건수 2207건에 비하면 무려 245% 이상 급증한 규모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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