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해,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조 및 수입업체는 LG생명과학, 한독, 휴메딕스, 엠엔엘, 테라스템, 한국앨러간,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메디포커스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다시 광고를 할 경우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