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약정 내용이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계약일 경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년 가맹계약시 약정서에 계약 종료 뒤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제빵 관련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 계약상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사업의 종류와 가맹본부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간 갑을관계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가맹점주가 계약시 약정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핀 뒤 계약 체결을 하는 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