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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고작 4000만원에 살인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23:42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업 계약 문제로 조선족을 시켜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중소 건설사 사장 이 모(54) 씨와 조선족 김 모(50) 씨, 브로커 이 모(58)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장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와 조선족 김 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 건설업체 사장 A(59)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피해자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브로커 이 씨는 사장 이 씨와 조선족 김 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사장 이 씨는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사장 이 씨는 A씨와 서로 보상을 요구하며 5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이 씨는 지난해 9월 30년지기 '의형제'인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줄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브로커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식 연맹' 이사를 지내며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 회장 김 씨를 끌어들였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피해자 A 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20일 퇴근하는 A 씨를 계단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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