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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vs 이병헌 "일방적 주장"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8:07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다희와 이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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