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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4개월간 '배회하며 치밀하게 계획'…범행 동기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3:02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업 계약 문제로 장기간 송사를 벌이며 감정이 나빠진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A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브로커 이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씨는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조사 결과 청부살해 사건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계약 파기와 5년간 이어진 억대 규모의 소송으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테니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브로커 이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를 통해 알게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다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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