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15일 동안 중고폰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가 외국산 휴대폰 판매량도 늘었다. 중고폰이나 외국산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번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1∼14일) 중고 휴대폰 판매가 급증했다. 해당 기간 중고 단말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으며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5만원대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고, 5만∼10만원 12%, 10만∼20만원 19%, 20만∼30만원 11%, 30만원 이상 23%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 할인을 받고, 추가로 12%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